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달나눠준다면 몇프로 인지그리고 거기에서 세금뭐떼나요 ? 퇴직금에서 왜 세금이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단위로 합니다. 1년 넘은 몇달 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재직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즉,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치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퇴직금은 재직일수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과 부과되며, 세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이 넘은 일수에 대해서는 산정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년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전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일)*30일/365일*500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되어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