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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붕85
오봉붕8524.04.15

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달나눠준다면 몇프로 인지그리고 거기에서 세금뭐떼나요 ? 퇴직금에서 왜 세금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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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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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단위로 합니다. 1년 넘은 몇달 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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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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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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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재직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즉,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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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퇴직금은 재직일수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과 부과되며, 세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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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이 넘은 일수에 대해서는 산정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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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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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년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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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전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일)*30일/365일*500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되어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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