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사전에 일/월 주 2일, 화~토 주 5일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23.9.28~23.9.30)와 임시공휴일(23.10.2)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몇 배수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