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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말벌142
시크한말벌14223.10.17

스케줄 근무자의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은?

각각 사전에 일/월 주 2일, 화~토 주 5일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23.9.28~23.9.30)와 임시공휴일(23.10.2)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몇 배수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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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1배+공휴일근로수당 1.5배= 2.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 통상임금 100%+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자나 일반근로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