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사전에 일/월 주 2일, 화~토 주 5일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23.9.28~23.9.30)와 임시공휴일(23.10.2)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몇 배수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1배+공휴일근로수당 1.5배= 2.5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 통상임금 100%+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자나 일반근로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