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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11

저희 회사가 퇴근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너무 뒤죽박죽인데요 늦게 퇴근할 때는 1시간 정도도 늦게 퇴근하는데 시급을 쳐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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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로 일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한 기록,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이후 퇴근시간에 대한 약속을 받거나 수당제급을 요구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이 필수이나 사업주에게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일을 더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늦어지는

    시간만큼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세요.

    이를 저지하고 근무를 더 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