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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1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하는데

저희 회사가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을 늦추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나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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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근을 늦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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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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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늦게 퇴근 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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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의 강요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불이익을 신고 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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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무는 금지되므로 질문자께서는 이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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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 외 업무를 부여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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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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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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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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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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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나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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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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