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을 늦추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나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근을 늦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늦게 퇴근 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의 강요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불이익을 신고 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무는 금지되므로 질문자께서는 이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 외 업무를 부여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나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