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정근로시간 설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사의 경우 유동적인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전 일정 안내 및 협의'
'기관의 사정과 업무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라고 명시해둔 상황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꼭 설정해야할까요?
질문 2. 꼭 설정해야한다면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특성맞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소정근로시간은 06:00 ~ 22:00사이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위의 예시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주휴수당 산정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단서 조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재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