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자가 2월 28일이라고 한다면
30일 전에 계약 만료일을 회사에서 통보하지도 않고 계약 연장 말도 없었을 때
근로자가 3월에 출근을 안 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3월 결근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재계약하자고 하면 재계약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보시고, 실업급여 등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고, 답변을 녹음, 카톡, 문서 등으로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계약갱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통지 등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 또는 7일 전에 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므로 기간만료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문구가 없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