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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

법원등기 관련 자세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는 형한테 속아서 어떤 일로 같이 엮어져 경찰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한지는 2달 수습1개월 정확히는 1개월 업무 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 분들이 넌 걱정말라 해놓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형사사밥포털에는 경찰조사종결1건(검찰송치) 검찰(보완수사요구) 이렇게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어제 제가 잠든 사이에 서울지방법원형사분이 우체국 통해 보낸 법원등기를 못받아서 월요일에 2차 수령날짜로 문고리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걸려있더군요, 그간 아무연락도 없어서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법원등기 받으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섭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원등기일 확률이 높나요? 형사사법포털에는 변화가 없었고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공동인증서로 해서 다 클릭 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등기가 온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보완수사요구결정한 것에 대해 등기가 오는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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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변동이 없다면 보완수사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통지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