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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6

연장근무 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정규직 20명정도되는 회사의 정규직이고 10년이상 근무했습니다.저희 회사는 1주일에 1회~2회 월4~6회정도 전체 재고파악을 위해 3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연장수당은 한번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모든근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에 그냥 당연하듯이 근무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외시간 연장근무한것에 대해 안줘도 회사내규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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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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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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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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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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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3년간 받지못한 연장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언급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시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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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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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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