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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금액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2억으로 금년 12월말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시 월차임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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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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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기준금리 3.5% +대통려이 정하는 기준금리 2% = 5.5%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 받고자 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면 계약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보증금 1억 x 5.5% =연 5,500,00 /12개월 =458,333 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기준금리 + 2%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합 5.5% 비율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얼마를 하고 증액분을 포함한 차익 얼마를 월세로 전환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나온다면 인터넷 렌트홈 홈페이지 내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조건기입을 하시면 쉽게 알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