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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먼저퇴사의사밝히면못받나요

실업급여는1년이상일을해야만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1년이상은일을했는데 먼저퇴사의사를밝힐경우에는받을수없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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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근로하면 일수 요건을 구비합니다.(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회사측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를 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일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더불어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