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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실한태양새24
성실한태양새24

5년전 부모님대신 이체한 분양금 지금 반환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금액으로 부모님명의의 분양대금을 대신 이체하였습니다.

첫번째, 자식이 해당 금액을 <부모님계좌로 직접 송금>

두번째, 첫번째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세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후 첫번째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네번째, 세번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부받고 전액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이렇게 같은 금액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지금 그당시 제가 들인 비용을 부모님에게 받는다면 차용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수년전 제가 송금한 금액은 부모님이 수증자로, 지금 돌려받은 금액은 제가 수증자로 각각 증여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세법을 알지 못해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차용증은 없으며 세번째 송금당시 카톡으로 <자식인 제가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말하고, 부모님께서는 입금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분양대금 관련 계좌번호가 포함된 부모님께 전송된 문자메세지 전부를 붙여넣기 하신 기록>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현시점에서 부모님 명의인 해당 아파트를 자식이 증여받으려 알아보다보니 해당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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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 대금을 대여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대여금을

    상환받으면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어머니께서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번에 질문자님이 주택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으며 이번에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는 매매 또는 증여, 부담부 증여 중 가장 세금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이전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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