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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화
선덕화

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출근하다가 넘어져 댜쳤는데 너무 아프고 부어가지고 담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 새끼발가락 골절이네요

산재가 될까요

그리고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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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의학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택과 회사와의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은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진단하는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진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산재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넘어져서 다치신 거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인정기간의 경우 골절 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