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절도한 현금으로 채무금 변제
채무자가 저에게 8000정도 갚아야하는상황인데
2000가량 저에게 변제를 한다는데 이게 절도한 현금이라는걸 아는상황이라면 저도 연루가되겠죠?
그냥 변제하지말라고 해야겠죠? 이미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간상황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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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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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지 않아 변제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