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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천인조25
통쾌한천인조25

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은 팜 올레인 입니다.

(팜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즉 식용유)

조사해보니 HS Code는 1511.90.10인듯 합니다.

그런데 수입하려는 목적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물품 통관은 일반적인 식품 통관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면제 될 수 있을까요? (식품검역이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아니면 해당 HS Code로는 바이오디젤에 사용하는 팜오일로서 수입 통관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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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팜 올레인을 바이오디젤 제조용 연료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식품 통관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hs cODE 1511.90.10은 식용 팜유에 해당하지만, 용도가 식용이 아닌 산업용이라면 통관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검역이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의 절차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관 절차를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오디젤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용도에 맞는 별도의 hs cODE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 제출하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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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팜 올레인을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식품 통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HS Code 1511.90.10에 해당하는 팜 올레인은 식용유로 분류되지만, 비식용 목적의 수입 시에는 식품검역이나 해외 제조업소 등록 등의 요구사항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바이오디젤 제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와 식품 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사와 다시 법적요건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11.90-1000호에는 팜올레인이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를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물품의 용도 및 성분, 기능, 형태 등에 따라서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1511호가 아닌 다른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세관장확인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