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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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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로 처리 가능한가요?

올해 7월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세전 연 총수입이 5,400,000 발생하고있습니다(작년 동일)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재 30,000,000 정도 세전 수입이 발생 하였는데

건축사사무소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제외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제외해도 되는지, 실제 경비만 제외해야 하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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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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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즉, 추계로 신고하신다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직전연도(23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24년도)수입이 7,500만원 미마니엉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