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중고거래 수축으로 인한 환불가능한가요?
우선 제가 구매자입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사이즈인데 수축이 엄청 심합니다.
판매자는 세탁한적 없다고 환불 거부하고 있구요
판매글 내용은 “새상품 구매후 2회 착용” 이거밖에 없었구요
수축이 심해서 환불요구 했지만 거절을 하며
판매자가 직접 공식사이즈표를 저에게 보여주며 여기에 나와있는 사이즈가 맞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가 보내준 사이즈표를 보고 사이즈 측정을 하니 가슴품 오차가 8센티 기장 오차가 3센티 나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내준 사이즈표를 보고 측정해봤더니 말도안되게 수축이 있으니 당황했는지 계속 다른말로 둘러대며 연락두절입니다.
돈을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이런것도 사기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이 수축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체가 정상제품과 다르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고 또 돈을 받아갔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은 서로 사이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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