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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무희새118
멋쩍은무희새118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 신고 해야할까요?

정말 소액인데 번역으로 5만원을 벌어

원천징수 금액 3.3%(지방세포함) 차감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소액인데 이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원천징수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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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5만원이라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