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 당했습니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오는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자도 본인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온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도 안 잠구고 있었고요. 녹취록도 가해자 동의 받고 찍어놨습니다. 근데 갤러리와 최근 삭제돤 항목에는 없었는데 숨겨진 어플 목록을 들어가려면 폰 사용자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해자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랑 달라서 자기 휴대폰인데도 패턴을 모른다고 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라 위에서 카메라 들이민걸 제가 증거로 내밀수가 없고, 시시티비랑 녹취록 뿐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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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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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cctv와 상대방의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죄를 인정한 녹취가 있고 또한 CCTV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