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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아름다운캥거루
다소아름다운캥거루

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 당했습니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오는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자도 본인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온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도 안 잠구고 있었고요. 녹취록도 가해자 동의 받고 찍어놨습니다. 근데 갤러리와 최근 삭제돤 항목에는 없었는데 숨겨진 어플 목록을 들어가려면 폰 사용자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해자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랑 달라서 자기 휴대폰인데도 패턴을 모른다고 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라 위에서 카메라 들이민걸 제가 증거로 내밀수가 없고, 시시티비랑 녹취록 뿐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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