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여러명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1인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구요.
나머지 1인이 상속포기기간이나 한정승인기간을 도과하도록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므로 4순위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