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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바다표범292
소중한바다표범292
22.07.13

상속에서 선순위자 중 1인이 단순승인이나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후순위자는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집안 어른이 작년 12월 30일 사망하시고 1,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3순위자중 1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과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면서도 혼자서 상속을 받겠다고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추후 특별한정의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 4순위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상속포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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