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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50
점잖은참매25024.03.15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찔리셔서 채팅으로 욕 하시길래 채팅온 걸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잘라서 올렸지만 저분이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했습니다.

비난은 하지 않았고 "혼자 게시글 보고 발작하시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올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비난 댓글도 없구 다들 "조심해야겠네요..~","왜 저러실까요"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해당되나요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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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게시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어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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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특정하여 공개된 공간에서 욕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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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게시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게시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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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라면 보통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므로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신 상항으로 이해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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