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라면 보통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므로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신 상항으로 이해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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