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 일급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공휴일 은 유급휴가로 적용 못받으시고 즉, 근무일수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은 제외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 재계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급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예를들어 3년이라던지 아니면 계약을 매년 초 하므로 연초에 계약된 내용만 환급이 가능하다던지) 혹시 일급 대신에 연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