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근로 계약한 인턴 직원이 8월에 3일 여를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부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의 사용이 회사의 허가 하에 있는 경우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그달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한 약정휴가라면 이를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연차(월차)휴가 부여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