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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2.12.22

복리후생수당에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지급기준 질문입니다.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되 출근일수에 따라 감액 지급 키로 되어 있는데요. 월 출근일수가 5일이상 9일 이하인 경우 50%감액, 월 출근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전액 감액합니다. 궁금한건 연차휴가나 여름휴가, 건강검진 공가도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연차는 안쓰면 돈으로 받고 여름휴가, 건강검진 공가는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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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검진 역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진 시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공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출근 인정 여부를 정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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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요건과 그 해석 내지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일수가 의미하는 바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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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아니면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는 출근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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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여름휴가, 건강검진 공가도 출근일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법에 정해진 권리인 휴가 또는 건강검진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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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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