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검진 역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진 시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공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출근 인정 여부를 정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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