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
제가 7월 15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 ~ 말일 이면
7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고, 9월 25일에는 8월에 일한거를 받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라면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를 8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이 1~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일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5일치를 미리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