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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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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면담 실장님(대표 와이프)한테 해도 될까요?

해고 통보 받고 면담을 며칠째 못하고 있어요

카톡도 답장 안하시는데 실장님(대표 와이프, 인사담당?)한테 해도 될까요?

실장님이 면접 진행, 채용 등 하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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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장님이 인사권이 있어 보이므로 해고면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면담을 반드시 대표자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했다면 면담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실장님(대표 와이프)한테 해도 됩니다.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인사업무를 보는 담당에게 면담을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나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인사담당자로서 권한이 있는 자라면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면담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인사권이 있는 자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표가 아닌 자가 자신은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대표가 아닌 사람과의 면담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