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담 처럼 이야기 하면서 과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지각을 많이했다고 자랑하거나 하는 글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소집해제 상태여도 이 사람이 쓴 글을 통해 징계를 시킬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해제되었다면 연장근무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⑤ 삭제 <2013. 6.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