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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스마트한오색조24623.08.18

사우회 강제가입되며 탈퇴불가?

용역시절 사우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월급을 받으면 내야 하는거라며 사우회비를 걷어갔습니다. 현재는 자회사로 바뀌었고 자회사 방침에 사우회에 관려된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사우회비를 낼 때 사우회가입 동의를 받은 적은 없고 나중에 강제가입이 아니냐고 묻자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되는거다. 회칙에 나와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칙도 요청하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은거라고 하고요.

여태 단 한번도 사우회에서 받은 내역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것 같아서 탈퇴를 하고 싶지만 탈퇴도 퇴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회칙에 나와있습니다.

강제 가입되어 여태 납입한 사우회비를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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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 가입에 따른 공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동의하였으므로 임의 탈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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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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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라는 것은 법에 정한 바가 없는 임의조직이고 그에 대한 회비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민법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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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우회는 회사가 직접 만든 조직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단 사우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우회 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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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회칙으로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탈퇴 또한 당사자의 의사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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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규정을 통해 직원 대상으로 사우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탈퇴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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