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원룸을 구해서 1년계약으로 월 28만원씩 내고있었습니다.(관리비 제외)
올해 초에 1년 계약이 끝날 무렵 6개월만 재계약 했는데 그땐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현재는 36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고 나갈생각으로 계약한 것이었으나,
이번에 또 계약 갱신하려면 월 50만원으로 계약하라고 합니다.
1년사이 인상폭이 너무 과도한데 어이가 없기도하고..진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전월세 인상 상한을 근거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해당시점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거주 후 월세 인상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청구로 오히려 반환 받을 수 있고
현 시점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월세 28만원으로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주인분께 해당사항 말씀드려 조취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이내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1년계약이라도 2년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도 협의 사항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개월 단기임대를 하더라고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6개월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될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즉 4년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임대차보호법 상담을 해보시고 해당사항이 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1년 더살겠다고 하면 1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또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으로 거절을 해보시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번에 한 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