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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쭈꾸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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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원룸을 구해서 1년계약으로 월 28만원씩 내고있었습니다.(관리비 제외)

올해 초에 1년 계약이 끝날 무렵 6개월만 재계약 했는데 그땐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현재는 36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고 나갈생각으로 계약한 것이었으나,

이번에 또 계약 갱신하려면 월 50만원으로 계약하라고 합니다.

1년사이 인상폭이 너무 과도한데 어이가 없기도하고..진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전월세 인상 상한을 근거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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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해당시점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거주 후 월세 인상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청구로 오히려 반환 받을 수 있고

    현 시점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월세 28만원으로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주인분께 해당사항 말씀드려 조취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이내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1년계약이라도 2년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도 협의 사항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개월 단기임대를 하더라고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6개월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될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즉 4년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임대차보호법 상담을 해보시고 해당사항이 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1년 더살겠다고 하면 1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또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으로 거절을 해보시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번에 한 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