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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건물 한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화재보험을 전체 건물 하나로 드는게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회사에서 알아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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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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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무실의 화재보험은 건물 전체를 위해서 건물주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인 회사가 별도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은 건물주 책임이지만 사무실 내부의 설비와 재산은 임차인 책임이니 각각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하는건 복도/엘레베이터등의 공용부분입니다. 각 호실은 개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층(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회사) 간의 보험 책임 분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공용 공간 등 ‘건물 소유자’ 책임이고 임차 공간 내 집기, 설비, 비품, 영업재산 등 임차인 사무실 내부 자산은 회사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들어야하고 건축물 문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양쪽 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 다 가입을 해야합니다,

    화재시 원이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므로 각각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자체에서 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한 사무실에서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체보험이 있지만 개개인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듯이 건물화재보험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무실 화재보험을 가입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