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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바다매148
까칠한바다매14823.10.06

주말이 월에 나눠지는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아주 사소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하루 11시간이구요 그래서 주중 2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9월 처럼 토요일은 9월 30일이고

일요일은 10월 1일이여서 나눠지게 되면

9월 마지막 주는 11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토요일 하루치는 1.2배의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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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달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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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변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평소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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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9월 마지막 주가 10월 첫째 주와 걸친 때는 10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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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주가 나눠지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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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10월 1일 개근을 하였다면 10월 급여에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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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월 중간에 주가 끊겼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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