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에 채용한 것으로 하고 급여를 매월 지급하면서, 그 가족들이 회사에 간혹 출근해서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데 한달치 월급을 계속 받아간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공급여’로 판단되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가족이나 임원이라도 실제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 또는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허위 가입, 세무조사 시 허위 비용 계상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와 업무 내용, 출근 기록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 가족이나 임원의 가족을 고용하여 업무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 세금을 줄인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비용처리한 때는 세금포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