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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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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인원 8명에 사장포함 가족이 3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람들이 출근도 한달에 보름정도 하고 야근은 전혀 안한다는 겁니다.

헌데 급여대장을 보니 이 사람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도 안하고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최소 한달 출근일수가 정해진것 아닌가요?

회사는 어렵다고 마른수건 짜듯 하면서 정작 다른곳에는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 급여대장 1년치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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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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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를 정하는 것으로 법보다 더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인 경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탈세가 의심된다면 과세당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포탈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경비를 반영하는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무일수를 채우거나 야간근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운영이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일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비용처리를 받게되어 결근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탈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법적문제가 발생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한 때는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