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인원 8명에 사장포함 가족이 3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람들이 출근도 한달에 보름정도 하고 야근은 전혀 안한다는 겁니다.
헌데 급여대장을 보니 이 사람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도 안하고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최소 한달 출근일수가 정해진것 아닌가요?
회사는 어렵다고 마른수건 짜듯 하면서 정작 다른곳에는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 급여대장 1년치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