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직장인 겸업금지에 해당할까요?

요즘은 이전처럼 한 가지 일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한가지만 해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일거리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이런 시대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해고 등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를 위반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를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겸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가 겸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