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근데 결혼 후 2개월 이내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면 2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신청이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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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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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이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결혼 부부합가 등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첫번째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로 퇴사 후 1개월내 정도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조건은 법적 조건은 아니나 시간이 지체되면 통근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사유가 인정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