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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한번 계약하면 자동 갱신인가요?

예전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세계약을 한 번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으로 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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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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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단, 1년 계약의 경우 임대인보자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자동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만기 6~2개월전을 지나가게 되면 성립되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됩니다. 이떄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1년 거주후 임차인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 그래서 대부분 2년 전세계약이 일반화된 이유입니다. 보통 1년 계약은 월세에서 주로 이루어지면 법적 요건은 동일하나 월세 인상이 만기 연장시 가능하기 떄문에 1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처음 계약을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1년이 지나고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 기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총 2년을 거주하고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이라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양자간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2년단위로 계약을 하되 아무말씀이 없으면 또2년 자동연장입니다

    2연후에 이사를 하시든 재계약을 하시든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2년계약으로 합니다. 원룸월세계약은 1년이 있지만 일반전세계약은 2년으로 합니다. 1년계약기간종료되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