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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5

전세 자동 갱신 연장 계약은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전세 자동 갱신으로 연장되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나요?

만약 만료 1개월 앞두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갱신계약이 된거로 보고 1개월보다 늦게 전세금을 줘도 되는지 혹은 전세금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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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자동갱신이라 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임대차만기 2개월전까지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에 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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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종료 6개월~2개월 사이 통보가 없으면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지를 원하는 일정 3개월전 통보 후 해지할수 있습니다.


    1개월 남기고 통보가 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에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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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본질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지났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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