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자동갱신이라 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임대차만기 2개월전까지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에 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