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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22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범죄인가요?

기자라고 말한 사람이 각종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재형식으로 물어보고 떠났는데, 알고보니 기자가 아니고 그 질문한 것들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보를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칭범죄가 되나요? 그런행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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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사칭하여 상대를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지 어떤 자격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정도 행위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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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칭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칭을 통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이끌어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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