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라고 말한 사람이 각종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재형식으로 물어보고 떠났는데, 알고보니 기자가 아니고 그 질문한 것들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보를 개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칭범죄가 되나요? 그런행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사칭하여 상대를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지 어떤 자격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정도 행위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칭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칭을 통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이끌어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