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유명한 약국이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개선약으로 발길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종종 지어오시는데 처방전도없고 약의 성분도 모르는약을 생약이라고 파는데 신고하면 처벌대상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의심되면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