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8

처방없는 약 제조 처벌대상 맞죠?

동네에 유명한 약국이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개선약으로 발길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종종 지어오시는데 처방전도없고 약의 성분도 모르는약을 생약이라고 파는데 신고하면 처벌대상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의심되면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