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
(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
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콜라처럼 기성품을 개봉 없이 제공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딸기라떼나 바닐라라떼처럼 직접 제조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를 거쳐서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