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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4
비장한소423.08.17

제가 가해차량인데 상대방이 무보험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자인 경우는 많은데 반대의 경우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많지 않아서 궁금한게 해결이 안됩니다.

이번주 월요일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적색점멸등 상대가 황색입니다.


둘 다 부주의 했다 생각하지만 제 쪽이 적색이라 과실비중이 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작성하기 위해 오늘 보았는데 경찰 분이 둘 이 협의를 좀 봐서 인사사고 없이 마무리 짓는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경찰 조사들어가면 처벌 될 수 있다고 특히 제가 적색 점멸등에 일지정지 하지 않아 무조건적인 가해자구요.


이런 경우 서로 인사사고 없이 합의를 보았을때 상대방이 제게 합의금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은 블박 내용도 증빙하지 못했고 황색이라곤 하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제 차 뒷 휀다와 트렁크를 칠 정도로 속도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무보험자이기 때문에 제 자차로 차량 수리중이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게 될 거 라고 보험사에서 안내 받긴 했습니다.

구상권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한 경우에 그분이 추가로 저에게 개인합의 요구가 들어 올수도 있나요?

근데 자차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상이나 자손보다 보상이 더 적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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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가 없다고 양측이 합의를 본 경우 따로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그것을 어기고 진단서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똑같이 진단서 제출하면 되고 둘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울 받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불리하지만 인사 사고만 없다면 어차피 대물 사고는 민사적인 영역이라 질문자님은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 청구하면 됩니다.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질문자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보상을 하지 않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해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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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 인사사고 없이 합의를 보았을때 상대방이 제게 합의금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한 경우에 그분이 추가로 저에게 개인합의 요구가 들어 올수도 있나요?

    : 님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하면 개인합의 요구가 없을 것이고,

    님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합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차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상이나 자손보다 보상이 더 적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자차는 차에 대한 문제이고, 자상이나 자손은 상해에 대한 문제로 두 담보를 비교하여 보상이 적다 많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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