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야간수당 + 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세가지 들어가나요? 안면 앞에 두가지만 들어가나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도 공휴일과 중복되어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야간 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이기에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야간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야간근로수당 0.5배입니다.
휴일수당과 공휴일수당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결국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안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1.5배, 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분은 2배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야간 특근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야간수당 + 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세가지 들어가나요? 안면 앞에 두가지만 들어가나용
->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중복되면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야간수당(0.5) + 휴일근로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배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유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