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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준갱
김준갱
23.08.10

이런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없이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으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총 발생하는 수당이 몇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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