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없이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으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총 발생하는 수당이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15+7×0.5+8×0.5)
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고,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1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중복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장,야간,휴일이 중첩되는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 : 15 x 1.5 = 22.5시간
야간근로 : 8 x 0.5 = 4시간
연장근로 : 7 x 0.5 = 3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입니다.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대해서 0.5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8시간*1.5배+7시간*2배+8시간*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