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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갱
김준갱

이런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없이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으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총 발생하는 수당이 몇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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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15+7×0.5+8×0.5)

      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고,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1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중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장,야간,휴일이 중첩되는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 : 15 x 1.5 = 22.5시간

      야간근로 : 8 x 0.5 = 4시간

      연장근로 : 7 x 0.5 = 3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입니다.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대해서 0.5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8시간*1.5배+7시간*2배+8시간*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