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플레이하면 절대로 그 티어를 못벗어난다 리플레이 30번은 정독해라 등의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게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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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충족 없이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단순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진지하게 조언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서 모욕이 아닌 건 아니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부족하겠으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이나 표현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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