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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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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주휴수당 안주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는데 주휴수당 받기위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 24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못주겠다면서 14시간까지만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시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물들은 무엇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현금 지급 받을 때 사장과의 대화 내역 녹화분도 도움이 될까요? 몰래 대화 내용 녹화해도 불법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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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무기록표가 향후 주휴수당 등 청구에 있어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지급을 잘 기록해두고 대화도 녹음하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취분은 증거가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을 사업소득으로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이 중요하므로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