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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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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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