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