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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따스한참치김밥
주6일 월~토 근무
월~금 8시~5시
9시간(점심시간제외하면 8시간)
토 8시~1시 (점심시간없이 5시간)
총 50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45시간)근무입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가 되야하나요?
5인미만일때 5인이상일때 다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1주에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314,17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2,423,120원
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은
1) 5인 미만 사업장 : 2,381,08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2,493,180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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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는 2,418,71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는 2,309,759원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209시간+연장 5시간*1.5*4.345주)*10,030원=2,423,120원(세전)
5인 미만인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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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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