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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렵한도요209
날렵한도요209
23.08.30

전화통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협박죄

반려동물 구호 중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언쟁이 있었고 견주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모욕죄에 관해 검색 도중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

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

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통화 녹취파일에 견주 친구라는 상대방이 치킨집에서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변에 사람들 목소리나 견주의 말리는 소리등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주도 통화를 했어서 저를 아는 상황)

그래서 제가 견주 분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시죠? 목소리 들린다고 다른 분들도 듣고 계셔서 공연성 성립되니까 모욕죄 고소 가능하니 욕설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도 함께 녹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설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러면 공연성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녹음파일에서 욕설을 하며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너“ 이렇게 녹음된게 있습니다.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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