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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도요209
날렵한도요20923.08.30

전화통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협박죄

반려동물 구호 중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언쟁이 있었고 견주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모욕죄에 관해 검색 도중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

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

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통화 녹취파일에 견주 친구라는 상대방이 치킨집에서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변에 사람들 목소리나 견주의 말리는 소리등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주도 통화를 했어서 저를 아는 상황)

그래서 제가 견주 분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시죠? 목소리 들린다고 다른 분들도 듣고 계셔서 공연성 성립되니까 모욕죄 고소 가능하니 욕설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도 함께 녹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설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러면 공연성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녹음파일에서 욕설을 하며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너“ 이렇게 녹음된게 있습니다.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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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함께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겠고, 가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나 그 발언으로부터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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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너“ 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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