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이전의 단기 40일 근무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직에서 90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총 130일로 인정되며, 추가로 50일만 더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