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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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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알려줘야하나요?

인정되지 않더라도 알려줘야하나요?

법적인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벌금이나 패널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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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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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알려주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취지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및 제5항), 조사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의 내용은 통지하되

    구체적 조사보고서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 완료 후 결과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모두 알려줘야 합니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사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결과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당연히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 통보 의무에 대해서 까지 법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조사를 이행해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알려줘야하나요?

      인정되지 않더라도 알려줘야하나요?

      법적인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벌금이나 패널티도 궁금합니다.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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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