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외출했다 회사로 돌아오는길에
차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병가(유급휴가)처리하면 사고 난 당사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신청해서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 처리하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서로 상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유급/무급)처리의 문제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 휴업에 관한 중복 부분은 검토 필요)

